교육
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외교 인재를 양성합니다.
외교역량평가
소개
도입배경
-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, 2005년 외교역량강화방안을 구상하고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제도화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2005년 11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제도를 개편, 공사급·참사관급 진입 대상자의 자격 심사 요소에 ‘역량평가 통과 여부’를 추가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외교부는 2007년 11월에 개방과 경쟁에 입각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, 타 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역량평가 통과가 필수이나, 외교부는 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일부처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외교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이를 위해서 2006년 2월 발족한 외교역량평가개발센터 전담팀(T/F)을 2007년 2월 외교역량평가단으로 직제화(2012년 외교역량평가과로 개편)하였습니다.
외교역량평가
- 21세기에 접어들어 정부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, 2005년 외교부는 「외무공무원 임용령」을 개정하고, 2006년부터 외교역량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
- 외교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,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,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하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.
- 동 평가 결과는 채용,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되어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외교역량개발교육
- 외교역량개발교육은 외무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교역량평가에 앞서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과정입니다.
- 2007년부터 사이버 교육 및 집합교육을 혼용(Blended Learning)하여 역량기반교육체계(Competency Based Curriculum)를 구성하여 각 직급에 맞는 외교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향후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외교역량의 정의
- 고위 외교역량
고위 외교역량의 정의
분류 |
역량 |
정의 |
외교역량 |
관계구축 |
각 국가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이를 업무 수행에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 |
외교교섭 |
다양한 정보를 수집,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외교교섭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, 외교교섭 시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하여 최선의 교섭결과를 창출하는 역량 |
위기상황관리 |
국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문제 상황을 적시에 감지하고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, 정확하게 대응하며, 이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에 대비한 예방책을 수립하는 역량 |
관리역량 |
전략적 사고 |
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 |
변화관리 |
국내외 외교환경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인식하고 변화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량 |
조정통합 |
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및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균형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, 각 당사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역량 |
- 참사관급 외교역량
참사관급 외교역량의 정의
분류 |
역량 |
정의 |
외교역량 |
관계구축 |
다양한 가치관,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이를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 |
외교교섭 |
교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·분석하고,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여 교섭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며,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교섭 결과를 창출하는 역량 |
위기상황관리 |
위기·비상상황 발생 시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국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, 이후 동일한 상황의 재발에 대비한 예방·대응책을 수립하는 역량 |
관리역량 |
성과지향 |
업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,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역량 |
갈등관리 |
갈등의 근본원인 및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파악하여 균형 있는 중재안을 제시하고,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적인 해결에 도달하는 역량 |
인재육성 |
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과업성취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적절히 격려하는 역량 |
기대 효과
- 외교부는 2005년부터 직급별 외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3개의 핵심외교역량(관계구축, 외교교섭, 위기상황관리)을 선정하였는데, 이는 외교부 고위직의 직무분석, 해외 및 민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등을 토대로 역량전문가와 외교부 고위직 등 합동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입니다.
- 외교역량평가과에서는 이러한 외교역량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관리역량을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전략적 사고, 변화관리, 조정통합으로 참사관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성과지향, 갈등관리,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, 외교역량개발교육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외교역량과 관리역량이 함께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정의 및 특징
- 역량(competency)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 지식, 기술, 가치관, 성격, 동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(high performer)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합니다.
- 즉, ‘능력’이 개인이 보유한 자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‘역량’은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창출을 위한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.
- 역량평가란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하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로서, 기존의 다면평가나 인터뷰, 서류심사 방식의 평가체계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
- 1)역량평가는 구조화된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·평가하는 방식입니다. 역량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지식, 기술, 행동을 의미하므로 추측이나 유추에 따른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.
- 2)역량평가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. 성과에 대한 대외변수를 통제하여 환경적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모합니다.
- 3)역량평가는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기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며, 다양한 역량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
- 4)역량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며 합의에 따라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입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역량평가는 개별 평가자의 편향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평가의 종류
- 고위 외교역량평가 개요
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외교역량평가
구분 |
내용 |
고위 외교역량평가 |
-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·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연간 총 2회 실시됩니다.
- 각 평가대상자는 평가 기간 중 지정된 일자에 평가를 받게 되며, 평가 일자는 개별 평가대상자의 업무 일정, 재외공관 근무 여부, 평가위원과의 근무 경력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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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역량 |
- 관계구축, 외교교섭, 위기상황관리 등의 3가지 외교역량과 전략적 사고, 변화관리, 조정통합 등의 3가지 관리역량이 평가대상 역량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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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및 평가기법 |
- 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황과 유사한 4개의 모의 외교상황을 설정하고, 설정된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게 됩니다.
- 평가 대상자들은 역할수행, 정책보고서, 발표 등의 기법을 통해, 1인당 이틀에 걸쳐 총 6시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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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개요
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
구분 |
내용 |
참사관 급
외교역량평가 |
- 참사관급 직위 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·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연간 총 2회 실시됩니다.
- 각 평가대상자는 평가 기간 중 지정된 일자에 평가를 받게 되며, 평가 일자는 개별 평가대상자의 평가 기간 중 업무일정, 재외공관 근무여부, 평가위원과의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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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역량 |
- 관계구축, 외교교섭, 위기상황관리 등의 3가지 외교역량과 성과지향, 갈등관리 등의 2가지 관리역량이 평가대상 역량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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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및 평가기법 |
- 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외교상황을 설정하고, 설정된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게 됩니다.
- 평가대상자들은 서류함, 역할수행, 발표 등의 기법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, 1인당 이틀에 걸쳐 약 5시간 동안 평가를 받게 됩니다.
- 역할수행기법은 실제 외교교섭 상황을 반영하여 국어와 영어로 평가가 이루어지며, 각 평가결과가 동일한 비중으로 역할수행기법 점수 산출에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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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교육 대상 역량
- 외교부는 외교역량개발교육 및 외교역량평가를 인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, 이러한 제도는 연공서열에 따른 자동진급을 지양하고 직원의 자기계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인사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예정자 및 참사관급 직위 진입 예정자뿐만 아니라,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각 직급의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외교역량평가과에서는 직급별 핵심 역량을 도출·선정하여 이를 각 평가 및 교육에 반영함으로써, 외교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외교역량개발교육
- 고위 외무공무원 직위 진입 예정자에 대해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씩(총 2회) 외교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의 역량모델은 외교역량 및 관리역량으로 구분되며, 외교역량은 관계구축, 외교교섭, 위기상황관리 등 3가지로 구성되며, 관리역량은 전략적사고, 변화관리, 조정통합 등 3가지로 구성됩니다. 이와 같은 역량모델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교육ㆍ평가와 직무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한편, 참여형ㆍ문제해결형 교육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의 역할연기, 발표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행동적 특징을 동료 및 강사가 관찰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생의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더불어 집합교육에 앞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별 부족 역량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의 사전이해를 제고하여 교육 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
참사관급 외교역량개발교육
- 참사관급 직위 진입 예정자에 대해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씩(총 2회) 외교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참사관급 역량모델은 외교역량 및 관리역량으로 구분되며, 외교역량은 관계구축, 외교교섭, 위기상황관리 등 3가지로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의 역량모델과 동일하며, 관리역량은 성과지향, 갈등관리, 인재육성 등 3가지로 구성됩니다. 다만, '인재육성' 역량은 교육과정에는 포함되나 평가대상 역량은 아닙니다.
- 참사관급 직위 진입 예정자는 입부 후 최초로 역량평가를 접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 외교역량개발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실습교육과정을 통해 해당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